중고차 매매 신고 할 때, 매매금액을 적습니다.
이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등 세금을 산정하기때문에
터무니 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낮게 적는 것이 유리하겠죠?ㅎㅎ
그래서 보통 실거래 금액보다는 차량의 과세표준금액과 차량 잔존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사용합니다.
시가표준액 = 기준가격 * 잔존가치율
차량의 잔존가치율
2023년도 차량별 기준가격
위 표에서 기준가격을 참조하면 되는데, 거래하는 차량의 형식은 차량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.
참고로 쉐보레의 경우 차대번호 4~8째 자리에 나와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.
전체 항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
"(첨부파일1)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물건별 기준가격(차량).zip [ 25.6 MB ]"
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(자동 계산해주는 곳이 많으니 참고만 하세요~^^ㅎ)
차량별 취득세율
1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: 7% (다만, 경자동차의 경우 4%)
2.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: 2%
3. 1. 및 2. 외의 차량
√ 비영업용 자동차: 5% (다만, 경자동차의 경우 4%)
√ 영업용 자동차: 4%
4. 1.부터 3.까지 외의 자동차: 2%
예를 들어 2020년식 K3 BD47GB-H-8 차량의 경우 시가표준액은
22,490,000 * 0.518 = 11,649,820
이렇게 되겠네요.
취득세는 11,649,820 * 0.07 = 815,487 원 입니다.
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
중고차 구매 시 취득세 이외에도 공채구매 관련 비용이 발생됩니다.
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중고차 이전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~^^
그리고 잔가율 및 기준가격 조회도 가능합니다~
https://www.car365.go.kr/web/contents/usedcar_cost.do
** 참고로 모바일용 화면은 차량가격을 수기로 계산해서 넣어야 함(페이지에 오류 있는 듯)
따라서 위 링크의 pc용으로 진행하시는게 잔가율 및 기준금액 조회 시 더 편리합니다.
하단의 [차량가액 조회] 버튼을 클릭하면 시가표준액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(바로 아래 화면)
해당 차량을 선택하고, 제작년도 선택 후 [계산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.
마치며...
실제 거래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니 거래금액을 낮게 작성하는게 더 유리하겠죠?^^;;ㅎ
이 밖에도 경차 등 취등록세 면제 해택들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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